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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3-14 09:56
[제39기]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
 글쓴이 : sammok001
조회 : 2,769  
   [삼목에스폼]위임장[의결권대리행사권유](2024.03.13).pdf (182.5K) [1] DATE : 2024-03-14 09:56:52
[제39기]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
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.
상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1. 피권유자의 범위
  - 2023년 12월 31일 기준 권유자를 제외한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

2. 위임권유기간
  - 2024년 3월 16일 ~ 2024년 3월 28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전일 까지

3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
  - 일시: 2024년 3월 29일 (금) 오전 10시
  - 장소 :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길 15-48 SFG고삼연수원 세미나실


4. 담당부서 및 연락처
  - 담당부서 : 전략기획실
  - 연락처 : 02-561-0941

5. 참고서류 및 위임장
  -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기 [클릭]
    (링크 : https://dart.fss.or.kr/)

※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다운로드]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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